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 구매해 준 성인 5명 적발
경남도 특사경 제공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고 수수료 등 대가를 요구한 어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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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침 뱉어 달라", "노예 하고 싶다" 요구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회사원 또는 대학생이었으며 SNS를 통해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 준다는 일명 '댈구' 글을 직접 올려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
적발된 대리구매자 중 30대 남성 A 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다 줬다.
이후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담배를 구매해 준 대가로 수수료 대신 자신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 기준으로 갑당 1000~2000원의 수수료를 심부름 값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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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 청소년의 경우 댈구를 통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