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임산부와 3·4살 아이 탄 차량에 '보복운전'한 운전자...고의로 사고 낸 뒤에 한 말

두 아이, 임산부 탄 차량에 보복운전


인사이트YouTube '채널A News'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고 상향등을 번쩍이며 위협한 것은 물론 충돌 사고까지 낸 차량 운전자가 보복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 차량에는 임산부와 3살, 4살 아이가 타고 있었다. 


지난 8일 채널A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2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자 뒤에서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인다. 


속도를 높여 빠르게 다가와서는 옆 차로에 바짝 차를 붙이고 계속 따라온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News'


3분 동안 아슬아슬 나란히 달리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중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위협을 가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피해 차량 운전자 A씨는 "깜빡이만 켜면 다야' 이런 식으로 사고 나자마자 바로 차에서 내려 달려들어 욕하면서 배로 밀쳤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30대 운전자와 3세와 4세 자녀, 24주 차 임산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복통을 느낀 임산부는 결국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조산기도 있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영상 인터뷰에 응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불러 보복 운전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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