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경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음' 결정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인사이트뉴스1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8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은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들었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