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1일(금)

'노줌마존' 선언한 인천 헬스장 사장이 말하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 8가지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인천의 한 헬스장 업주가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부착된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헬스장 안내문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아줌마 출입 금지' 제목 아래에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8가지 항목도 나열돼 있다.


안내문에는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등이라고 적혀 있다.


또 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아줌마와 여자가 구별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헬스장 측은 일부 여성 회원들 때문에 큰 피해를 봐 안내문을 붙였다고 항변했다.


운영자는 "진상 고객들이 빨랫감을 한 바구니를 가져와서 1~2시간씩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거나 물을 틀어놓은 채로 남 흉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샤워실에서 젊은 여성 회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지자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면서 "아줌마 출입 금지 내용은 문제가 될 거 같지만 (헬스장 측도) 진상 고객이 많아 저런 내용을 적시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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