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 SBS '나의 판타집'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유명 산부인과 원장에게 고소를 당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이동국의 아들 '대박이'가 태어난 곳이다.
법적 분쟁과 관련 이동국 부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일 중앙일보는 경기 성남 소재 유명 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지난 15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김 원장과 이동국 부부간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 원장을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에는 '대박이'로 유명한 아들을 곽여성병원에서 출산했다.
병원은 이들의 출산 소식을 홍보에 이용했는데, 이동국 부부는 해당 홍보에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정신청서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적었다.
김 원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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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문제 대부분은 김 원장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병원을 인수할 때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원장이 병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시기는 이동국 부부가 쌍둥이와 대박이를 출산한 뒤인 2017년 1월이었다.
이동국 부부가 제기한 조정신청은 기각됐다. 조정 불성립이 되기도 했지만 부부가 더이상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원장은 이동국 부부가 '다른 의도'로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같다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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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곽씨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던 시기, 곽씨와 친분이 있는 두 부부가 자신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문제되지 않았던 초상권을 걸고넘어졌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동국 부부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이다. 이동국 부부의 법률대리인은 매체에 "압박할 생각이었다면 조정신청이 아닌 고소를 했을 것"이라며 "12억이라는 금액도 결국 조정을 해 2억원 정도를 요구할 계획이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