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호 / Instagram 'official_bully_da_bastard'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대법원이 엠넷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불리다바스타드)의 마약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14일 내려진다.
지난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4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Instagram 'official_bully_da_bastard'
또한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때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2년 7월 기소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존 1심 판결의 징역 4년과 펜타닐, 필로폰 매수 혐의로 받은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해 2심에서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Instagram 'official_bully_da_bastard'
이에 윤병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며 "저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2000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 24살인 윤병호는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 '쇼 미 더 머니 7', '쇼 미 더 머니 8' 등 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지난 2021년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약물중독에 시달렸다고 고백한 뒤 같은 해 12월 KBS1 '시사직격' 100회에 출연해 마약 투약에 대해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