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강 밀실 텐트 단속은 올해로 벌써 시행 5년째를 맞았다.
단속반 보안관은 매시간 2인 1조로 순찰에 나서 계도하고 있지만 한강공원의 밀실 텐트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중앙일보는 한강공원 밀실 텐트 단속 현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약 100여 개의 텐트가 설치돼 있었다.
그중 규정대로 4면 중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놔야 한다는 걸 어기고 문을 개방하지 않은 텐트는 약 10여 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안관이 문이 닫힌 텐트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자, 수 초간 가만히 있던 텐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지퍼가 열린 텐트 안에는 잠에서 깬 듯한 10대로 보이는 남녀 두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자느라..."라며 텐트를 닫고 있었던 것을 애써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속반에 걸린 17살 여학생 A씨는 "자는데 추워서 문을 닫았다"며 "문을 닫으면 안 되는 줄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보안관 B씨는 단속을 하다 보면 커플의 애정행각 때문에 민망한 순간도 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럴 땐) 문을 열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거나,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는 떠나 정리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라며 단속 팁을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강 텐트 단속에 시민들의 반응을 엇갈린다.
공공장소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과,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한편 한강 텐트 단속은 지난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됐다.
당시 '텐트 문을 닫고 애정행각을 벌여 민망한 경우가 많다'라는 민원이 빗발쳐 시작된 조치였다.
조례에 따르면 한강공원에서 텐트는 반드시 허용 구간에만 설치해야 하며, 텐트 4면 중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나 처벌 보다는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단속 시행 후 과태료 부과는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7건, 2022~2023년 0건 등 총 9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