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성폭력 범죄자 등 전과자 462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국립묘지 안장자 중 전과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때문에 보다 투명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315명 중 4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약 73.2%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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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별로 보면 사기 271명, 횡령 166명, 배임 43명 순이다.


그 뒤를 마약 및 대마관리법 위반 23명, 강제 추행 및 성폭력 범죄 12명 등이 이었다.


안장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외부 압력 또는 청탁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내부 심의 기준 또한 비공개인데, 오히려 이런 장치들이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한편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