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방송인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는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이날 박수홍의 부모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요청으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과 박수홍 엄마 / 박수홍 인스타그램
하지만 박수홍과 부모가 만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이 공판에 참석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박수홍 부모는 친형 측이 요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또 박수홍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박수홍의 모친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9일 열린 7차 공판에서는 박수홍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참석해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이었다"는 발언으로 박수홍 측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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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6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막냇동생 박 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을 횡령한 것 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우자를 불구속기소 했다. 친형은 현재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 4월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은 총 61억 7,000만 원의 횡령 혐의 중 변호사 선임 비용 1,500만 원, 2,2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