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지난해 외국인이 타간 '아동수당' 137억...중국 국적자가 '45억' 수령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지난해 국내서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아동수당 수령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무려 4배 넘게 늘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3만 799명에서 2022년 13만 1029명으로 4.2배 증가했다.


아동수당 지급액도 늘어나 2018년 32억 8800만 원에서 2022년 '137억 700만 원'까지 늘어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령 가능하며, 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자, 재한외국인 중 특별기여자도 포함된다.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 중에는 중국 국적자가 33%로 가장 많았다. 비율은 중국 18%, 조선족 15%다.


다음으로 베트남 국적이 25%, 필리핀이 8%, 미국이 5%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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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이 또한 외국인 수령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영아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6700명으로 23억 2300만원을 수령했지만, 올해는 부모급여로 개편되며 지난 6월 기준 8104명이 54억 7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