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시 CCTV 영상 / SBS '8 뉴스'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여자친구와 다투고 지나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재판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다투던 남성 A씨(당시 22살)는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려 기절하게 하는가 하면, 여성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당시 A씨는 일방적인 폭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는데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취하하기도 했다.
이 남성의 재판 결과가 최근 전해졌다.
검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맞고소하는 등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 측에 사과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배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무차별 폭행범에게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판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