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대전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제자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사건 발생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해 학생의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KBS대전 9뉴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두 차례 가격하며 폭행을 가한 담임 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8월 중순께 학교 복도에서 담임교사에게 두 차례 뺨을 맞는 굴욕을 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담임교사는 A군이 기숙사에서 늦잠을 자다 8분가량 지각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취했다.
이 폭행으로 A군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측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판단,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A군의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어머니는 "잠을 자면서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듯이 막 울더라고요"라며 "그게 며칠간 이어졌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A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교사일 경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징계를 할 수 없어 가해자인 담임교사와 피해자인 A군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교사의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는 "A군을 지도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