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종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22)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최원종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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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의 가족,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의 자문을 종합해 전체적인 심리상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최원종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 현장 / 뉴스1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엄청난 사건인데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해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무고한 시민이 길을 가다가 당한 테러이다. 법을 강화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딸을 잃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너무 가혹하다. 여러분이 국민적 공감을 일으켜서 이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라고 덧붙였다.
20대 피해자의 유족은 "예전과 다른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특히 20대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재판에서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가족과 지인, 피해자의 친구 등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범행 당시 최원종의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앞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