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 보전금이 총 23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비용 반환 의무 대상자는 지난 7월 기준 총 435명이었으며, 반환 금액은 430억 900만원이었다.
그중 312명은 선거보전비용 209억 4400만원을 반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나머지 123명은 반환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미반환 금액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한다.
그중 반환 의무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반환 의무가 사라진 사람만 50명이다.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한 사람은 19명이었으며, 이 중 14명은 다른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이 '먹튀 출마자' 14명이 총 29번 각급 선거에 중복 출마해 보전받은 비용은 12억 337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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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들 중 13명은 소멸시효가 지나 반환 의무마저 사라졌다.
본래 선관위는 반환의무자가 보전 금액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 위탁,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세무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하지만 당사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