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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프랜차이즈 카페 스무디 안에 들어있던 플라스틱 조각을 삼켜 장 출혈·유산 피해를 겪었다는 소비자의 제보에 해당 카페 업체가 재차 입장을 밝혔다.
9일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코지' 측은 SNS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차 입장문을 공개했다.
업체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분 그리고 업주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분과는 앞으로 건강 관리, 1년간의 생활비 지원, 업주와의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한 이야기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후 최근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사는 해당 태도와 계속해서 상황이 커지는 책임을 물어 법적 강경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발송했다"라고 강조했다.
카페코지 공식 홈페이지 캡처 화면
업체는 이어 "그러던 중 어제(8일)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향후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문제의 스무디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고대점 점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대표님 우선 여러모로 물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저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카페코지 공식 홈페이지 캡처 화면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전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출혈 소견을 받고, 지난 3일에는 아이를 유산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며칠 전 해당 카페에서 저와 남편, 아이가 마실 똑같은 음료 3잔을 시켰다. 이 음료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대용량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남편과 저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출혈로도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저는 결국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오늘(3일) 결국 아이를 잃었다"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점주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게(일회용 컵이) 떨어지면서 (믹서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라면서도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다. 그날따라 뭐가 씌었나. 안경도 안 끼고"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자님 같으면 목에 넘어가겠어요? 혀가 예민하잖아. 머리카락만 먹어도 뱉는다는 말이에요"라며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주는 결국 사과와 함께 매장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또한 "현재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로 완료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