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음주운전·몰카 등 징계 받은 판사 20명...법원은 성과금 '1억 5천' 뿌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변호인'


음주운전·지하철 몰카 찍어서 징계 처분 받은 법원공무원·판사...성과금 약 1억 5천만원 뿌린 법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음주운전·지하철 몰카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와 법원 공무원 수십 명이 성과금 약 1억 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처분받은 법원 공무원·판사 등이 각각 수천만원의 성과금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징계받은 법원 공무원 및 판사 등은 성과금으로 총 1억 4986만 6550원을 챙겼다.


범죄를 저질러 징계 처분받은 판사 20명은 징계자가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5년간 총 5483만 5880원의 직무성과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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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징계 대상자인 약 70명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2021년, 2022년을 제외한 4년간 총 9503만 670원의 성과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A법관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인 상태인데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A법관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4월 당초 예정됐던 성과금 규모보다 약 16.85%만 깎인 354만원을 성과금으로 받았다. 


B법관은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18년, 그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지 약 4개월 뒤인데도 성과금으로 약 236만원을 챙겼다. 이는 7.61%만 감액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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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은 징계 처분 받을 시 성과금 못 받는데도 규정 어기면서 성과금 쏜 법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C씨도 2019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성과금으로 296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범죄를 저지르고 징계까지 받은 이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관은 1년에 2번 직무의 내용과 어려움,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수령한다.


징계 처분을 받아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일부만 삭감된 채 성과금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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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금은 호봉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9호봉의 월급에 해당하는 621만 1900원을 기준으로 적게는 약 434만 8330원, 많게는 808만 5470원이 성과금으로 지급된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규정 때문에 원래 성과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로 인해 성과금을 받지 못한 법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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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 공무원 약 70명에게 약 9503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법원이 규정을 어겼다는 점이다. 법관과 달리 법원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규정을 어기고, 징계받은 법원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성과금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및 성매매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11명,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이 11명이었다. 음주추태는 3명이다.


김 의원은 "지급된 상여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이 같은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