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40대 가장 라이더가 벌금 못 내 유치장 갈 위기 처하자 경찰관이 한 행동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갈 위기에 놓인 40대 가장인 라이더를 도와준 경찰관의 소식이 전해졌다.


8일 국제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사상구 사상역 인근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던 40대 A씨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A씨는 충전식 헬멧을 충전한다고 일반 모자를 쓰고 일하고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된 A씨의 신분을 조회해 본 결과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5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라이더는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교통경찰 최한현(47) 경위는 벌금을 낼 것을 권했지만 라이더는 혼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최 경위는 "A씨가 당장 5만 원이 없어 유치장에 들어가면 이 가족들은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벌금 수배자를 보내줄 수도 없어 난감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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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의 딱한 처지를 들은 최 경위는 자신의 돈 5만원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최 경위가 A씨에게 계좌이체를 한 뒤 A씨가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이다.


최 경위는 A씨가 현장에서 벌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했고 A씨는 이후 다시 일을 하러 나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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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위는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마음이 울컥했다. 살다 보면 직업을 잃는 등 여러 사정으로 힘들게 살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5만 원이 없다고 해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A씨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선뜻 돈을 내어줬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웃을 살피며 근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