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스토킹으로 6개월 감옥 갔다 온 뒤 "덕분에 인생 공부"했다며 계속 문자 보낸 전남친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실형을 산 남성이 출소 후 또 스토킹을 했다가 징역 1년이라는 최후를 맞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월 출소한 A씨는 일주일 만에 휴대전화로 B씨에게 "잘 지내고 있지. 덕분에 인생 공부 잘 하고 왔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1월 말 B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가 주변을 30분 간 배회하다 전화를 걸어 "니 원하는대로 전과자 됐다", "잠깐 나와봐라"며 스토킹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4월 초, 골목에서 B씨를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죗값을 다 치렀다"며 재결합을 요구했다고 한다.


7월 중순에는 B씨의 직장 안까지 들어가는 등 총 8차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


재판부는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해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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