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 방청에 참여한 현직 여경이 병가를 내고 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28일 경찰은 여경이 병가가 아닌 '휴가(연가)'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는 자신을 경찰 공무원이라고 밝힌 여성 A씨가 방청을 왔다는 내용이 방송됐다.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당시 진행자는 A씨를 소개하며 "이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 검정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컬투쇼에 오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는 거냐? 무슨 회사인데 체력 검정까지 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방청객은 "경찰공무원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경찰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가짜 진단서를 내고 이런 데 와도 괜찮냐?"라고 하자 A씨는 "조금 아프기도 하다. 실제로"라며 웃었다.
블라인드
이후 해당 내용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어제 컬투쇼 병가 쓰고 방청한 여경 실화냐'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글쓴이는 "병가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전 국민이 다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경찰공무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힌 뒤에 진단서 제출하고 컬투쇼 보러 왔다고 떠벌리는 클라스"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체력 검정 면제 받으려고 허위 진단서를 받는 것도 모자라 그걸 병가로 내고 쉬면서 방청? 심각하다", "이건 감찰해야 한다", "선을 넘었다"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연차휴가를 내고 방청에 갔으나 재미를 위해 병가라고 과장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병가를 내고 방청하러 왔다'라는 거짓말이 방송을 통해 널리 유포돼 경찰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징계에 넘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