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1일(월)

"'귤껍질' 일반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가 '과태료'로 10만원 날렸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귤껍질을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었다는 어느 누리꾼의 호소가 들려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귤껍질 일반쓰레기에 버리지마라... 과태료 10만원 먹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귤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잘못 배출해 공무원에게 직접 과태료 안내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쓰레기 한번 잘못 버린 대가로 10만원이나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드러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와 비슷한 분리 배출 괴담이 즐비하다. 라면 봉지를 비닐로 분리 배출하지 않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이도 있었다. 


귤껍질이 일반쓰레기에 들어가 있다고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귤껍질을 포함해 다른 분리배출 지침을 상당히 어긴 이들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지자체에서 분리배출을 경미하게 어길 경우에는 계도 처리를 먼저 한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분리배출이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제대로 구분해 배출하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적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다. 


복숭아, 자두, 살구, 감 등에 들어있는 딱딱한 씨는 동물이 섭취하기 어렵고 분쇄 설비가 고장 날 수 있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 호두, 밥, 땅콩과 같은 딱딱한 껍질도 마찬가지다. 


양파, 마늘, 대파, 옥수수 등의 얇은 껍질 또한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얇고 미끄러워 분쇄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일 껍질은 일반적인 방법대로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 부피가 큰 수박 껍질, 말린 귤껍질 또한 음식물 쓰레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물 뼈와 생선 가시는 모두 일반 쓰레기에 해당한다. 뼈에 살이 붙어 있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고, 뼈와 살을 분리해 각각 배출해야 한다. 


달걀,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질은 석회질이 포함돼 사료나 비료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껍질이 딱딱하면 분쇄기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조개껍데기나 게딱지, 새우나 가재 등의 껍질도 물기를 제거한 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