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숨졌는데, 남편이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제목으로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딸만 셋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아내가 가출해 다른 남성과 살림까지 차려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오는 중이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남자 노래방 도우미로 업소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는 A씨 아내보다 10살이 어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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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을 기다리던 중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 후에 숨졌다는 소식이었다.
A씨는 "죽을 때까지 속을 썩인다. 차라리 교통사고라면 모를까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나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고 했다.
A씨를 더욱 힘들어진 건 그 이후였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불일치'를 증명했으나, 시청에서는 A씨에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라는 연락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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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참다 참다 정말 어이가 없다"며 "그런데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A씨는 상간남이 자신의 아내에게 빌붙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자료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채무들이 아내의 상간남에 의해 생겼다고 주장한 A씨는 자신이 아내의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순간 상간남도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갓 태어난 아이도, 세 딸도 안쓰럽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막장이다"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