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토)

안과서 '마취 중 심정지' 온 27개월 여아, 11만에 끝내 사망...CCTV 녹화도 안 돼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킨 생후 27개월 여아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 장치가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다. A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 소재 안과병원에서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한 상태였다.


A양은 속눈썹이 눈 안쪽을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수술 전 전신마취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양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응급처치를 받은 A양은 심장박동을 되찾았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했다. A양은 이후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갔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원인으로는 마취 중 산소 공급 호흡기 회로의 잘못된 연결 가능성이 지목됐다. 당시 마취를 맡았던 의사는 사고 후 유족에게 산소호흡기의 공기 주입·배출 회로가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앞서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담당 마취과 의사가 실수를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양의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집도의, 마취과 의사 등 3명에 대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15일 A양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사고 당시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녹화 장치 작동을 놓쳤을 뿐 고의로 촬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A양의 어머니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