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토)

"李 소년원 수감" 허위사실 유포한 모스 탄, 재판서 '무죄' 주장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탄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가 주재한 첫 공판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것이 진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탄 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했다.


탄 전 교수의 변호인은 "사실 적시가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법무부로부터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출국 정지 처분과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반복됐다.


미국 리버티대 모스 탄 교수 / 뉴스1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2월 18일로 정했다. 탄 전 교수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법원은 사법 관할이 없고, (기소 내용에 대해) 공지를 받지 못했다"며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정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 전 교수는 최근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를 포함한 기존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지난달 소정임 변호사를 새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임된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서신을 통해 "(해임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탄 대사와의 신뢰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식적 사임 절차를 시작했고, 현재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