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변호사 수임료 미지급 문제로 자신이 절반의 지분을 소유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17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복수의 매체는 지난 9월 24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경매는 김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변호사 수임료 등이 총 1억2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이 중 4700만 원을 채권액으로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대표의 구속 이후 미지급된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법인과 개인 채무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대표의 여러 사건을 맡으며 수임료를 절반가량만 받는 방식으로 미수금이 누적되었고, 약속한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전지법에서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실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김 변호사의 채권보다 먼저 설정된 채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기부에는 신한은행의 근저당 약 37억5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김 대표의 지분에 걸어둔 20억 원 규모의 가압류와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에 따른 약 23억7000만 원 규모의 압류도 등재되어 있다. 이들 채권은 모두 김 변호사의 채권보다 순위가 앞서며, 등기부상 채권액을 합하면 약 80억7000만 원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김 대표의 부친인 고(故)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했으며,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 별세하면서 김 대표와 그의 친누나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상속받았다.
김 대표는 현재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추적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최소 5440만 원의 후원금과 최소 1억1500만 원의 광고 수익 등 총 1억6940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한편,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