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방송사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문 업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 법인과 대표 A씨(30대) 등 일당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상파 3사를 비롯한 7개 콘텐츠 제작사의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 복제·가공한 뒤 26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채널의 총 구독자 수는 중복을 포함해 146만 명에 달했으며, 개별 채널 중 최대 구독자는 22만 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개인 단위로 영화 축약 영상을 게시하다가, 2023년 정식 법인을 설립하면서 범행 규모를 키웠다. 영상 구성을 짜는 '작가팀', 컷 편집과 송출을 담당하는 '편집 1·2팀', 수익 정산을 총괄하는 '경영지원팀' 등 체계적인 회사 형태의 분업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1시간 분량의 원본 영상을 결말까지 노출하는 10~15분 안팎의 이른바 '패스트 무비' 형태로 가공해 게시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 중 단일 콘텐츠 최고 조회수는 630만 회를 기록했으며, 전체 게시물의 평균 조회수도 53만 회에 달했다.
이들이 2024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0개월간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총 37억4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확인된 범죄 수익금 전액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