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설치한 고급 승강기를 이용하는 택배기사에게 최대 2천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공고문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택배 업무자 승강기 이용 시 주의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했고, 이 내용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고문에서 최근 승강기를 교체했다며 "서울시내 아파트 중 유일하게 티타늄에 골드 색상을 증착한 최고급 재질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강기 내부 재료와 설치 비용이 2천100만 원에 달한다며 택배기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르마 사용과 기타 어떤 행위로든 기스(흠집) 혹은 고장을 내면 수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2천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정화를 이유로 12월 31일까지 30kg 이상의 택배 물품은 나누어 싣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하라는 제한도 두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배송 과정에서 승강기 문틈에 매직펜이나 철 조각, 장갑 등을 끼우는 행위나 발로 문을 막아 정지시키는 행위에도 각각 100만 원씩 부과한다는 내용도 공고문에 포함됐다.
공고문 하단에는 벌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며, 택배기사가 불응할 경우 손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일부 아파트에서 지상에 차량 통행이 없다는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손수레를 이용한 배송을 요구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의결 기구로,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실제 범칙금이나 벌금처럼 강제로 부과할 법적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