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30년 넘게 혼자 아버지를 부양해온 상황에서, 가출했던 누나가 유산 분할을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은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 속 40대 남성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누나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 약 30년 전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장애를 갖게 되면서 집안 형편이 무너졌다. 이후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누나 역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출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A씨는 장애인 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신문 배달, 고깃집 불판 닦기, 일용직 노동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성인이 된 후에도 가족 생활비를 전담했으며, 아버지가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가 뇌출혈로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소문 끝에 누나를 찾아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나타난 누나는 슬픔을 표하기는커녕 무덤덤한 태도로 일관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누나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소식을 듣자 "내가 지금껏 좋은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로또가 됐다"는 말을 내뱉었다. 이어 상속 비율을 정확히 5대 5로 나눠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A씨는 "평생 홀로 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셨던 제 입장에선 누나의 태도가 너무나도 염치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그는 "화가 나는 것을 넘어 황당할 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민법상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동등한 지분을 가지는 게 원칙이지만,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릴 때 가출한 뒤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면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돼 상속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추가 조언을 내놨다. 그는 "만약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고 아파트 구입 자금을 직접 보탠 정황을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대폭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