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산시의원 후보에 출마했던 강모(62)씨가 경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4시 3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부산시장 후보 선거 현수막의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자신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이 해당 후보의 현수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경미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으로 노모를 부양하는 상황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 부산진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전과 14건을 신고했다. 이는 당시 부산 지역 출마자 중 가장 많은 전과 건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