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한 아파트와 주택에서 쓰레기와 배설물 속에 방치된 반려견 수십 마리가 구조되면서, 이를 키우던 6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그는 혐의를 전면 인정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2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뉴스1이 전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5곳의 아파트와 주택에서 반려견 52마리를 사육하면서, 일부 개체에게 적절한 사료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심장사상충 등의 질병에 감염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방되면 주거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A씨는 한 마리를 제외한 모든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라며 "가족들도 집 정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부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을 살며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치료를 잘 받고 집도 정리하실 거냐"고 묻자, A씨는 "필요한 조치를 빨리 이행하고 잘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재판을 방청한 춘천시 관계자는 A씨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 "사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A씨가 동의할 경우 시가 예산을 먼저 투입해 정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문이 열려 있는 아파트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부동산을 전수 조사한 뒤, 지난달 9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반려견 45마리를 구조했다.
A씨의 주거지는 각종 쓰레기와 배설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은 악취와 해충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측에 주거지 정리 계획과 병력 등에 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판을 속행했다.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은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