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제한속도, 최대 50km로 상향... 전국 160곳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에는 기존 시속 30km에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제한속도를 높여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스쿨존은 교통안전을 위해 시간 구분 없이 하루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됐다.


하지만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23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해왔다.


뉴스1


현재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전국 1만 5856개 어린이 보호구역 중 84개소에 불과하다.


올해 4월 기준 전체의 0.5% 수준이다. 경찰은 이를 연말까지 160여 개소로 늘리고, 향후 안전 조건을 갖춘 6천여 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받으려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편도 1차로 이상의 도로여야 하고,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돼 있어야 한다. 또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한다.


운영시간은 기본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다만 지역 교통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7시까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한속도는 시속 40~50km 수준으로 정해지며, 주변 연결 도로의 속도 제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청이 지난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이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였다.


통계도 안전성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는 1건으로, 10년 전 8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심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역의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조사와 시설 설계·설치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160여 개소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도입한다. 경찰청은 여론조사와 사고발생 통계,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찰청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해 안전과 편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