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목)

85억 매입·22억 매각한 조현준...효성家 '각자의 길'에 남은 80·10·10

효성티앤에스 히타치 지분 인수...조현준 지분 14.13%→17.73%

효성토요타 20%는 ㈜효성에 매각...거래 목적·대상 달라

트리니티·신동진·동륭실업 80·10·10 유지...친족분리 지분 요건과 연결


조현준 효성 회장이 최근 법정에서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과 재산 문제만 논의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경영에서 물러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삼형제는 주요 비상장사의 주주로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비상장 지분 거래도 있었다. 조 회장은 지난해 효성티앤에스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고 2023년에는 효성토요타 지분을 ㈜효성에 넘겼다. 효성티앤에스 거래는 일본 히타치가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이뤄졌다. 효성토요타 거래는 ㈜효성의 지분율을 높여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이었다.


27일 각사 감사보고서와 관련 공시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말 일본 히타치가 보유하던 효성티앤에스 주식 3만주를 85억원에 인수했다. 지분 3.6%를 추가하면서 조 회장의 지분율은 14.13%에서 17.73%로 높아졌다.


사진 = 인사이트


효성티앤에스 3.6% 85억원에 인수...삼형제 지분율 변화


효성티앤에스는 ㈜효성이 54.01%를 보유한 금융자동화기기 전문회사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각각 14.13%를 갖고 있다. 세 형제가 같은 지분율로 참여하던 구조는 조 회장의 히타치 지분 인수 이후 차이가 생겼다. 


효성티앤에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4648억원, 영업이익 1497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600억원이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14.13%에 히타치 거래 단가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액은 약 334억원이다. 실제 매매가격은 비상장주식 할인과 회사 실적, 거래 조건 등을 반영한 별도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조 회장은 효성토요타 지분도 정리했다. 2023년 12월 자신이 보유하던 효성토요타 지분 20%를 약 22억원에 ㈜효성에 전량 매각했다. 이에 따라 ㈜효성의 지분율은 40%에서 60%로 높아졌고 효성토요타는 종속회사로 편입됐다. 해당 지분은 2024년 지주사 분할을 거쳐 현재 HS효성이 보유하고 있다.


현재 HS효성토요타 지분은 HS효성이 60%, 조현상 부회장이 20%, 조 전 부사장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토요타는 종속회사 편입...80·10·10 비상장 지분은 유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 동륭실업의 80·10·10 지분구조는 2025년 말까지 유지됐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조 회장이 80%, 조현상 부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각각 10%를 보유한다. 신동진은 조현상 부회장이 80%, 두 형제가 각각 10%를 갖고 있다. 동륭실업은 조 전 부사장이 80%, 두 형이 각각 10%를 보유한다.


2025년 말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의 자본총계는 1392억원, 신동진은 2058억원이다. 자본총계에 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을 단순 적용한 참고액은 각각 약 139억원과 206억원이다. 실제 매매가격은 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할인, 거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뉴스1


향후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추진할 경우 지분 요건도 검토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측이 친족 측 비상장사에 보유한 지분은 10% 미만, 독립경영 친족 측이 비친족 측 비상장사에 보유한 지분은 15% 미만이어야 한다. 지분율만 놓고 보면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HS효성토요타 20%와 조현준·조현상 형제가 합계 20%를 보유한 동륭실업은 추가 조정이 필요한 구조다. 실제 친족분리 여부는 임원 겸임과 거래관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각 지분은 개인 주주가 보유한 재산이다. 회사 지배구조 개편만으로 일괄 정리하기 어렵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협의도 필요하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 동륭실업은 각각 한 형제가 80%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 지분구조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24년 7월 효성과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지분정리에 협조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주식 매각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효성 측을 압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효성과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지분정리 요구였다고 맞서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산 문제라면 재산만 논의하고 각자의 길을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대신문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라는 요구를 직접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변 인사들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압박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공개된 공시와 법정증언에서는 구체적인 매입 주체와 가격, 지분정리 협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8일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