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직후 업주 측의 입실 불가 통보로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수십%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경주의 한 펜션을 예약한 뒤 업주에게 반려견 동반 입실 여부를 문의했다. A씨는 강아지 사진과 함께 "몸무게 8kg 정도인데 입장이 가능한가"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펜션 업주는 "불가하다"고 답변했고, A씨는 곧바로 "아쉽다. 환불 부탁드린다"며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입실 불가 안내를 받은 지 단 1분 만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펜션 측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업주는 "4일 전 취소라 위약금이 있다"며 "40%만 환불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가게 측에서 강아지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5분 내에 환불을 신청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시는 건 조금 그렇다"고 항의했으나 업주의 방침은 단호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펜션 업주의 일방적인 처사를 지적하고 나섰다. 단순 변심이 아닌 업장 측의 이용 불가 안내에 따른 즉시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6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