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아빠, 둘째는 엄마의 성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마친 뒤 양가 갈등과 이혼 위기까지 겪고 있다는 한 가장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4살 아들과 2살 딸을 둔 작성자 A씨는 최근 둘째 아이의 성 문제로 가정이 위기에 처했다고 털어놓았다.
A씨 부부는 결혼 전 "아이를 둘 낳으면 한 명은 엄마 성을 따르게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가볍게 나누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둘째 딸이 태어난 뒤 발생했다. 아내가 과거 약속을 근거로 둘째는 자신의 성을 따르겠다고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남매의 성이 다를 경우 주변 시선이나 아이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만류했으나, 아내의 뜻에 따라 결국 둘째 딸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부모는 강하게 반발했다. 남매의 성이 다르면 주변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당장 성을 바꾸지 않을 경우 인연을 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아내 역시 시댁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혼까지 거론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는 소신이 없다는 비판을, 아내에게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서류상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정 평화가 깨진 현 상황에 대해 깊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가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남매간 성을 다르게 부여하는 사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여전히 차가운 실정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엇갈렸다.
약속을 지킨 아내의 입장을 옹호하며 시댁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현실적인 양육 환경과 한국 사회의 인식을 고려할 때 자녀들의 성을 다르게 설정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