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9일(일)

"해수욕장 앞인데 안 되나요"... 비키니 차림으로 카페 들어갔다 제지당한 사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카페에서 비키니 차림 여성의 출입이 제한되며 논란이 일었다.


최근 SNS에 게시된 글에서 A씨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카페를 방문했다가 겪은 일을 공유했다. A씨는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한 상태로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려 했으나, 매장 직원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매장에 들어갔는데 복장을 이유로 밖에서 대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어깨에 큰 비치타월을 두르고 있었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라 물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모래도 전혀 묻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 카페인데 비키니를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연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해수욕장 주변 상업시설에서 수영복 차림의 고객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놓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일부는 A씨의 행동을 비판했고, 일부는 유명 관광지 특성상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해운대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해운대는 베드타운 성격도 강해서 원주민이 많다"며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논란"이라고 했다. 이어 "수영복 차림 남녀가 당신 실생활권에서 활보하면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다른 네티즌들은 "어차피 한철뿐인데 여름엔 이해해 줘야 하지 않나", "해운대 근처는 원래 수영복이랑 일상복이 뒤섞여 돌아다닌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오히려 예전엔 비키니 차림이 당연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