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법원이 초밥 레스토랑 외관 수조에 갇혀 있던 금붕어 두 마리를 '지각 능력을 가진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사육 환경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금붕어들을 적절한 환경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CNN 방송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초밥 레스토랑에서 키우던 금붕어 '페데'와 '마구이'가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두 마리의 금붕어는 레스토랑 외관 유리 진열장 속 40리터 수조에서 생활해왔다. 수조는 햇볕과 거리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이를 발견한 동물권 단체가 동물 학대 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한 종차별 반대 NGO 단체 '하울라스 바시아스'의 구조 전문가는 "물고기 두 마리를 유리 진열장에 넣어두는 행위는 북극곰 두 마리를 사우나 안 우리에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육 환경의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법원은 동물권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에 따라 금붕어들은 전문가의 관리하에 2500리터 규모 대형 수조로 이주했다.
동물은 오랫동안 법률 체계에서 '재산'이나 '물건'으로 분류됐다.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해도 생명체 가해가 아닌 자동차 같은 소유물을 훼손한 '재물손괴'로 처리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05년 브라질에서 침팬지 '수이자'를 위한 최초의 인신보호 청원이 제기된 이후, 동물을 사물이 아닌 법적 주체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금붕어 판결은 방치되기 쉬운 어류까지 동물 보호와 존엄성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