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7일(금)

'출입금지' 한라산 백록담 물 마시고 SNS '인증샷'까지... 형사처벌 도입 검토한다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백록담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거나 로프를 매고 암벽을 타는 등 국립공원 내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력한 형사 처벌로 단속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은 열린 제452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라산국립공원 내 무단출입과 야영, 취사 등의 불법 행위 실태를 고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라산 무단출입 적발 건수는 지난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일 년 새 77% 급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단순히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는 수준을 넘어 통제 구역에서의 취사와 야영, 음주, 흡연은 물론 분변을 방치하는 행위까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백록담 통제 구역에 들어가 물을 직접 떠 마시거나 가파른 암벽에 로프를 매달고 등반하는 등 심각한 훼손 행위가 담긴 SNS 캡처 화면을 직접 제시했다.


문제는 불법 행위자들이 이를 영웅담처럼 온라인에 올려 타인의 모방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인식"이라며 "이 같은 불법 행위를 SNS 등에 지속해서 올리면서 자랑하고 모방 범죄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어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30만 원, 3차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는 관련 법률를 최대한 적용해 강력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야 불법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책을 예고했다. 


정근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100% 동감한다"며 "현장 인력과 무인 단속기, 드론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고발 조치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