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직접 가입자는 물론 제휴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티빙과 제휴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고객 정보도 이번 사고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일 티빙은 공지를 통해 "당사는 2026년 6월 2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티빙은 "유출 항목은 회원ID,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다. 회사는 주민등록번호와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올해 초 KT가 자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티빙 이용권 사용자와 네이버·카카오 간편로그인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에게도 번졌다.
현재 티빙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해킹에서 해당 정보들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 책임 주체가 아니어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피해 고객에 대한 안내와 보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플랫폼 간 제휴와 간편로그인 연동이 보안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만큼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KT 고객보답 프로그램을 통해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약 58만 600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이용권을 실제 등록해 서비스를 사용한 이들은 약 41만 6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