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5분 지연을 두고 퇴사를 선언한 신입사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직장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점심 15분 늦었다고 퇴사'라는 제목으로 황당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직장인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구내식당 밥솥 고장으로 점심시간이 평소보다 늦게 시작됐다. 정상적으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는 점심시간이 이날은 오후 12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로 조정됐다.
문제는 퇴근 시간에 발생했다. B씨는 오후 5시 45분 사수인 A씨에게 퇴근 인사를 했다. 정규 퇴근시간은 오후 6시였다. A씨가 "아직 오후 6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B씨는 "점심시간이 15분 늦어진 만큼 15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다"며 반발했다.
A씨는 "점심시간이 늦게 시작됐지만 평소와 같은 1시간이었고 단지 시작 시간이 늦어진 것뿐이라 근무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니 평소처럼 오후 6시에 퇴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오전에 15분 더 일하지 않았냐"며 납득하지 못했다.
B씨는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 B씨는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며 "점심을 15분 늦게 먹었는데도 평소처럼 오후 6시에 퇴근하라고 한 것을 보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더욱 황당한 것은 퇴직금 요구였다. B씨는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이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 전날 대화는 모두 녹음해 뒀다. 어물쩍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입사 7개월 차 직원이 퇴직금을 주장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퇴사를 통보한 뒤 연락을 피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일하겠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B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스스로 나가준다면 회사 입장에선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 "꼬투리 잡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7개월간 회사가 고생이 많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