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금융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발급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청으로 자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 발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엄마카드 사용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될 것"이라며 "타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의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