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2일(수)

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형사처벌 할 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 조항에 대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