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음식을 두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평균 30~50% 더 길다고 밝혀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기한은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년간 대규모 연구를 통해 179개 식품 유형, 1450개 품목의 실제 안전 소비 기간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실과 저장고, 실제 유통 환경을 동일하게 재현하여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 산패, 관능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식품별 '과학적 수명'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자류는 122~496일, 초콜릿은 121~294일까지 안전한 소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의 경우 31~106일, 두부는 33~38일의 소비기한을 보였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품목은 기름류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콩기름은 11~32개월까지 품질을 유지했으며,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빛을 차단하면 산패 속도를 더욱 늦출 수 있었습니다.
간장류 역시 뛰어난 보존성을 보였습니다.
한식간장, 양조간장, 혼합간장의 소비기한은 최대 996일(약 2년 7개월)에 달했습니다. 이는 높은 염분 함량과 낮은 pH로 인해 세균 번식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냉장 보관 식품의 경우 품목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부는 22~28일, 육류는 조리 상태에 따라 소비기한이 달랐습니다.
생고기는 48일, 가열 가공된 햄과 소시지는 50~90일 수준이었습니다.
마요네즈와 케첩 등 조미식품은 평균 11개월의 소비기한을 나타냈습니다.
냉동 만두나 간편조리세트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할 경우 약 500일까지 안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냉동식품의 경우 미생물 활동이 거의 정지 상태가 되지만, 재냉동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한 번 해동된 식품을 다시 냉동하면 수분이 발생하여 세균 번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해동 후에는 반드시 즉시 조리하여 섭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