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3일(월)

"부부싸움 후 집나간 남편, 친정서 받은 3000만원 들고 '잠적'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혼 2년 만에 남편이 전 재산 챙겨 잠적한 사연


지난 28일 양나래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다툼 끝에 남편이 전 재산을 챙겨 잠적한 30대 중반 여성 A씨의 이야기였습니다.


A씨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으며, 결혼 생활 1년 후에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월 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였고, A씨 본인은 월 약 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만 A씨는 개인 회생 중이어서 월급 중 80만원을 회생 변제금으로 납입하고 있었고, 남편이 A씨의 개인 채무 일부를 대신 변제해주기도 했습니다.


신혼 생활은 A씨가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시작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예쁘게 리모델링하라며 3000만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A씨의 친정 부모님이 인수 자금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셨습니다.


부부 갈등과 남편의 잠적


그러나 가게 인수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가게를 인수할지, 언제 사업을 시작할지 서로 의논해야 하는데 남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다툼이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가게 인수는 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A씨 부모에게 받은 가게 인수금 30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은 부부 공동 생활비 통장에 있던 200만원까지 모두 인출해 갔으며, A씨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며 "재산분할을 한다면 부모님께서 주신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과 가게 인수금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싶다"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양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각자가 가지고 왔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은 이미 사용되어 없어진 상태이므로 돌려받기 힘들고, 가게 인수금 3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만약 리모델링한 집이 남편 소유라면, 리모델링의 경제적 이익은 남편이 모두 누리게 되므로 그 돈의 일부인 1500만원 정도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인수 자금 3000만원에 대해 계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므로 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압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잠적한 남편에게 소장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부모님댁 등 파악 가능한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시키거나, 주소를 전혀 모르는 경우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시 송달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공시 송달 사건의 경우 변론 기일도 진행되며, 이때 A씨가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