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5일(수)

'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듣고 눈물 쏟아

배우 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1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이 황정음 본인 1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한 42억원은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한 카드값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황정음의 반응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1


선고 후 황정음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황정음의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황정음과 그의 가족은 현재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