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첫 판결 결과 나왔다... "정부에 OOOO만원 배상"

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 정부에 4370만원 배상 판결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에 따르면 최 씨는 정부에 4370만 143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은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닷새 후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 범죄 예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청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는 2023년 9월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