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바가지 요금 논란, 속초 대게직판장 사례 화제
전국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속초의 한 대게회직판장에서 바가지 상술을 경험했다는 관광객의 제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속초 시장 내 대게회직판장에서 사기당할 뻔한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주말 부모님을 모시고 해당 직판장을 방문한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는데요.
A씨에 따르면 처음에는 회를 먹고 싶다고 했으나 식당 측은 "주말 저녁이라 회는 안 되고 대게를 먹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손님들이 회를 주문하는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온 상황이라 그냥 대게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계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의 남편이 계산 후 건네받은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실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에 찍힌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관광지 바가지 요금, 소비자 주의 필요
A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계산서를 보지도 않고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라며 카드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한바탕 항의를 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결제 영수증 사진들과 함께 "시장 살리기를 하는 요즘, 이렇게 사기치는 상가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씁쓸하다"며 "모르고 당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공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관광지 바가지 요금 사례는 매년 성수기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울릉도에서 비계가 절반인 삼겹살을 관광객에게 판매한 식당이 논란이 되었고, 부산 자갈치시장의 한 유명 횟집에서는 '싯가'로 표시된 해삼을 7만원에 판매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