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안전 수칙 무시하면 '살인미수'... 헬스 트레이너의 경고
15년 경력의 헬스 트레이너가 러닝머신을 끄지 않고 내려오는 이용자들에 대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헬스장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4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헬스장에서 여러 진상을 상대했다"며 "러닝머신을 안 끄고 내려갔다면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닝머신 안전사고의 심각성
A 씨는 "잠깐 물 마시러, 전화하느라, 화장실 가느라 등의 이유로 러닝머신을 끄지 않고 내려오는 회원 발견 시 즉시 달려가 러닝머신을 끄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돌고 있는 러닝머신에 무심결에 발을 올렸다가 크게 다치는 회원들을 몇 번 겪었다"면서 "보험처리는 물론 고소까지 갈 수 있는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경고에 불만을 표하는 회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A 씨는 "러닝머신을 끄지 않고 내려왔던 회원에게 경고하면 그가 사장을 불러 항의할 때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사장님은 회원이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닝머신이 비어있으면 멈춰있는 상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와 법적 책임
실제로 지난해에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제대로 끄지 않고 내린 노인으로 인해 30대 여성이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헬스장 러닝머신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 작성자 B씨는 "작은딸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에 올라가다 사고가 났다"며 넘어져 다친 다리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B씨의 설명에 따르면, 헬스장 내 러닝머신을 먼저 이용하던 노인이 전원을 끄지 않고 내려왔고, 이를 모른 채 올라가던 딸이 엎어지면서 양 무릎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이용객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헬스장 업주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과거 헬스장 이용객 C 씨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운 러닝머신에 올라섰다가 미끄러져 얼굴과 어깨 등을 다친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부는 "러닝머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라간 C씨의 잘못도 있다"며 업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아직도 잠깐인데 끄지 않고 내려와도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다"면서 "입장을 바꿔 끄지 않고 자리를 비운 러닝머신에 당신이 올라갔다가 크게 다친다면 어떻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러닝머신을 끄지 않고 내려오는 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면서 "제발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끄고 내려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