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1일(목)

후진 차량에 '발 들이밀기'로 보험금 500만원 챙긴 남성, 벌금형 선고... 금액 보니

보험금 노린 '발 들이밀기' 사기, 결국 2배 벌금으로 돌아오다


후진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가장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보험금 500만원의 약 2.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CCTV에 포착된 치밀한 범행


앞서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A씨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처음에 승용차가 직진할 때 양쪽 발을 밀어 넣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승용차가 후진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순간을 노려 오른쪽 발을 차량 뒷바퀴에 집어넣었습니다.


이후 A씨는 마치 실제로 차에 치인 것처럼 연기했고, 운전자 B씨는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약 260만원을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240여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A씨는 총 500만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정에서도 이어진 거짓말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술에 취해 쫓아가다 발생한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A씨의 범행을 인정한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상해 부위에 관한 A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진단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고, 재판 초반에는 범행을 자백했다가 이후 부인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재판부는 보험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전과 기록과 추가 범행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에게 이미 여러 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외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사장의 차에서 현금 800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