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화)

법사위, 다음달 1일 '尹 구치소 CCTV' 직접 확인한다

국회 법사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열람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거수 투표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반응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등의 비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구치소 / 뉴스1


한편 법사위의 이번 CCTV 열람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발표와 연관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그가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해당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