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를 너무 무시해요"... 결혼 3년차 여성의 고백
결혼 3년차 여성이 남편의 지속적인 무시와 폄하 발언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처가 식구들까지 무시하는 모습에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여성 A씨의 안타까운 결혼 생활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저는 책과 담을 쌓은 사람"이라며 연애 시절에는 지식이 풍부한 남편이 든든하게 느껴졌지만, 결혼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대화할 때마다 "그건 아니야", "니가 뭘 알아"라는 말로 시작하며 A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A씨가 역사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는 "이해는 하고 보는 거냐"라고 질문하며 지적 능력을 폄하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던 중 A씨가 '데몬'의 의미를 모르자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시는 처가 식구들에게까지 확대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의 이러한 태도가 A씨의 가족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더 견디기 힘든 건 제 부모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A씨의 아버지가 뉴스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도 "장인어른, 그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라며 면박을 주었고, 평소에도 "우리 집에서는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며 비교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상황은 A씨가 우연히 남편의 컴퓨터에서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아내가 무식하다', '처가가 경우 없다' 등 A씨와 그의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A씨는 "그 순간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이 차갑게 식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았을 때, A씨는 함께 가기를 거부했고 이에 남편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A씨도 지긋지긋한 상황에 동의했지만, 남편은 곧 A씨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출산 후로 이혼을 미루자고 말을 바꿨습니다.
현재 A씨는 육아로 인해 일을 쉬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지만, 남편은 이마저도 "용돈 주듯 생색을 낸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이 사연에 대해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A씨와 가족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로 심한 발언을 반복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말과 태도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A씨가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우자의 지방 발령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변호사는 "임신 중이라도 이혼은 가능하며, 임신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씨가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