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거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5일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중)는 예멘 국적의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 왔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국내 범죄와 체류 자격
문제는 A씨가 체류 기간 중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출입국 당국은 A씨의 국내 범죄 이력을 근거로 그를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하고 체류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3번째로 신청한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난민 신청자의 국내 범죄와 인도적 체류 허가 사이의 법적 균형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